봉덕대덕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차질 빚나
봉덕대덕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차질 빚나
  • 조재천
  • 승인 2021.05.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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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도정법 위반 재판 중에
담합 혐의 등 추가 고소장 접수
조합원들 사업 무산될까 애태워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은 대구 남구 봉덕대덕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장을 상대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사업은 남구 봉덕동 1028-1번지 일원 3만 2천246㎡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 동 843가구를 신축하는 것이다. 사업지가 앞산과 신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안락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합장 A 씨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월 말 같은 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이 접수됐다.

조합장 A 씨는 추진위원장으로 선정될 당시 조합원 B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비롯해 설계업자 등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접수된 고소 내용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고소장까지 접수되자 조합원 200여 명은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조합이 설립된 인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 입주까지 마친 상황이라 봉덕대덕지구 조합원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 한 재개발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조합장 등이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공정한 재판과 수사로 사태가 해결돼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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