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수영장 폐업…강습비 환불 못한 운영자 무죄
코로나에 수영장 폐업…강습비 환불 못한 운영자 무죄
  • 김종현
  • 승인 2021.05.1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로 수영장을 폐업하는 바람에 강습비를 돌려주지 못한 수영장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회원들의 수영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 한 수영장 운영자 A(58)·B(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00여 명으로부터 수영 강습료 3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폐업하면서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무렵인 지난해 2월 행정기관의 권고로 휴장했고,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같은 해 6월 폐업했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영장을 개장할 당시 들인 돈이 7억 원이 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4천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강생들을 속여 강습비를 챙기려고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