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영장을 폐업하는 바람에 강습비를 돌려주지 못한 수영장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회원들의 수영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 한 수영장 운영자 A(58)·B(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00여 명으로부터 수영 강습료 3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폐업하면서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무렵인 지난해 2월 행정기관의 권고로 휴장했고,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같은 해 6월 폐업했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영장을 개장할 당시 들인 돈이 7억 원이 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4천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강생들을 속여 강습비를 챙기려고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회원들의 수영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 한 수영장 운영자 A(58)·B(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00여 명으로부터 수영 강습료 3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폐업하면서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무렵인 지난해 2월 행정기관의 권고로 휴장했고,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같은 해 6월 폐업했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영장을 개장할 당시 들인 돈이 7억 원이 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4천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강생들을 속여 강습비를 챙기려고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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