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는 생존권 문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는 생존권 문제
  • 승인 2021.05.16 2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역 건설현장의 외지업체 독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건수 기준 13위(65%), 금액 기준 14위(26%)로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막대한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건설공사는 3천435건으로 이 중 지역 건설사 수주건수는 2천249건으로 65%를 차지했다. 이는 부산(75%)·대전(72%)·울산(74%) 등 6개 광역시 중 4위다. 하지만 수주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역건설사의 수주현황은 사실상 꼴찌다. 지난해 기준 대구 건설공사 계약금액 8조3천301억원 중 대구지역 건설사 수주금액은 2조1천880억원으로 26%에 불과하다. 부산(40%)·대전(40%)·울산(33%)에 비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외지업체의 독식행태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대구지역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금액 비율은 2016년 37%, 2017년 36%에서 2018년 21%, 2019년 21%로 급락하고 있다. 대구시의 행정력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증좌가 아닌가. 시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최근 대구시가 외지업체 현황 조사에 나서고 있음은 천만 다행이다. 본지의 잇따른 ‘외지업체 횡포’ 보도에 시가 50억원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13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는 3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실태점검에 나섰다.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역 건설시장의 현황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지역업체 하도급참여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계약 통보 적정여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이다. 외지업체들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에 달렸다. 위법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라 한다.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시공사는 향후 현장점검, 행정절차 시 행정지도 강화 등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역 하도급률 70%를 목표 삼는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말뿐이 아닌 실천을 당부한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는 생존권 문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