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3년으로 늘려야”
“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3년으로 늘려야”
  • 곽동훈
  • 승인 2021.05.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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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中企 7399곳→1만2004곳
연간 1182억 세부담 경감 효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 수혜 중소기업 수가 4천605개 증가하고, 연간 1천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효과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 수가 7천399개에서 1만2천4개로 4천605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1천182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총 1천141억원, 1개사당 평균 3천400만원을, 개인 중소기업은 총 41억원, 1개사당 평균 1천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중소기업의 세부감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향후 1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에서 당해연도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결손금 이월공제의 경우 다음 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제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다. 소급공제 허용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제도를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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