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해고·실업자 노조원 출입 절차 강화 가능”
경제단체 “해고·실업자 노조원 출입 절차 강화 가능”
  • 곽동훈
  • 승인 2021.05.1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종사 조합원 노조 가이드 공개
허용범위·기준 정해 대응 제시
불필요 분쟁↓ 규칙 실효성 담보
오는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공동으로 해고자·실업자 등 기업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와 함께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상황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통보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 요구는 해선 안되며 사업장 출입과 관련 출입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세한 활동계획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관련 출입승인한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끝으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을 예시했다. 법 시행전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미리 제정하면 노조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규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