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수성구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정은빈
  • 승인 2021.05.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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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액의 10%·최대 100만원
대구 수성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스스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수성구청은 16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성구의회는 제242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수성구청은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단 감면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기본세액의 50%로 감면한다.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지참해 수성구청 세무1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수성구청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470건(8천만 원)과 개인사업주 등에게 주민세 1만8천6건(9억 원) 등 9억8천만 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해택을 줬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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