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손실 보상하라”…자영업단체, 정부에 ‘최후통첩’
“영업제한 손실 보상하라”…자영업단체, 정부에 ‘최후통첩’
  • 한지연
  • 승인 2021.05.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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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
200만명 대상 20兆 이내 추계
기간 놓고 지역서 아쉬운 기색
코로나19피해-자영업자단체손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단체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정부에 손실보상안을 제안했다.

손실보상안이 보상 기준과 대상, 기간, 금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이라는 기간을 놓고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안을 제안, “이번에 제시한 안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이 제안한 손실보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준,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매출액 차액 △금액 및 상한, 매출액 차액의 20%로 매장당 3천만 원 한도 △대상,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 △기간, 최초 행정명령 2020년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손실 등이 있다.

이밖에도 간접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책 실시와 운영자금 대출제도 확대, 채무조정 간소화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상 추계는 약 200만 명, 예산 추계의 경우 평균 1천만 원 가량의 20조 원 이내로 내다봤다. 이들은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동참해 왔다.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자영업 생태계를 지키지 못한다면 공도동망의 국가경제 위기가 올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을 놓고 자영업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양보안의 일종으로 손실보상안을 제안하게 됐다”라며 “이 안조차 성의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불복종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대위 측의 손실보상안의 기간을 놓고 지난해 2월 중순께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 사태를 겪었던 대구지역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구 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경은(여·43)씨는 “대구시민들은 지난해 2월 18일을 잊을 수가 없다. 이날을 기점으로 대구 봉쇄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2월 18일 이후부터 한 달간의 보상 공백에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라며 “이번 손실보상안이 수용되기에 앞서 보상 기간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역 자영업자 목소리에 대해 비대위 측은 손실보상 기간에 있어 유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손실보상 기간을 변동 가능한 것으로 보고 여러 자영업자 분들의 의견수합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 또한 제안 받은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신속하게 실시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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