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동수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에서 1천㎡미만인 시설에 대해 입지를 허용토록 제한해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간접규제로 영세상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해 지역 내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대한 보호조치 확립과 건강한 지역상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실천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상주=이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