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어린이 유튜버 보호에 앞장선다
정희용 의원, 어린이 유튜버 보호에 앞장선다
  • 이창준
  • 승인 2021.05.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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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19일, 어린이 유튜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일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이에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하루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했다. 9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유튜버들이 얻는 수익의 일정비율 이상 금액을 신탁하여 안전한 재산형성에 기여토록 했다.

또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질병 발생 시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경비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정희용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15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참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플랫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라이언 카지(9세)는 2천9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340억원에 이른다.

올해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 직업이 3년 연속 초등학생 희망직업 상위권에 올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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