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한층 더 탄력받는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한층 더 탄력받는다
  • 승인 2021.05.19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팔공산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5종을 포함해 약 5천30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그저께 ‘이는 다른 국립공원과 비교해도 전체 6위에 해당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중으로 환경부에 도립공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 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9~2021년 실시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팔공산에는 모두 5천295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조사 때의 4천739종보다 556종, 1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Ⅰ급인 붉은박쥐와 매, Ⅱ급인 큰말똥가리가 이번에 추가로 확인돼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15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국립공원 중 6위에 해당해 생물자원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팔공산에서는 국보 1점과 보물 25점, 사적 1점 등 국가 지정문화재 29점을 포함해 모두 91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북한산국립공원의 10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84점보다 팔공산이 더 많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에서도 팔공산이 폭포 등 77개로 전국 일곱 번 째라 한다. 국립공원 지정 조건이 차고 넘친다.

걸림돌이 있다면 팔공산 내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 문제이다. 국립공원 승격 시 사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토지 소유주들이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경북도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런 사실을 홍보해 동의를 얻어낼 계획이다.

우리 생각에도 토지 소유주들이 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를 볼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팔공산 군위와 영천 일대에 레포츠단지 등이 조성되면 남측 못잖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팔공산이 다른 국립공원 못지않은 우수한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만 얻으면 국립공원 승격이 한 걸음 더 빨라질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