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문경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경북 영주·문경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 승인 2021.05.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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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 12곳 이어 일부 시 지역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확대

경북 군 지역에 이어 시 지역인 영주와 문경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린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주와 문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문경시는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영주시는 제한 규정을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

자세한 방역 수칙은 해당 시에서 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지난달 26일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에서는 그동안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으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는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 군 지역에서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자 중대본과 협의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고 인구가 10만명 내외인 영주와 문경으로 개편안 시범 적용을 확대했다.

영주와 문경 이외 다른 시 지역 포함 여부를 논의했으나 인접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와 빠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 지역 12곳은 개편안 시범 적용을 계속하고 시 지역 2곳은 다음 주부터 3주간 시행한다"며 "이들 지역에 앞으로 3주간 코로나19 확산이 없으면 사적 모임 완화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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