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받는다"…가사근로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받는다"…가사근로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창준
  • 승인 2021.05.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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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비위 시효 3년→10년 연장법도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를 보장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끝나버려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또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이 밖에 아동학대를 막는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법', 증명서 발급 불편 줄이는 '공공 마이데이터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등 총 9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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