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김천 노인시설 종사자, 서천서 단합대회
‘집단감염’ 김천 노인시설 종사자, 서천서 단합대회
  • 최열호
  • 승인 2021.05.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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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직원들 거짓 진술 사실 밝혀져
김천시는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내 A노인주간보호시설 대표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김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A노인주간보호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로 관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5월 1일(근로자의 날) 직원 10여명이 스타렉스 차량 2대를 이용해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일원으로 직원단합대회를 다녀온 사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7일에는 어버이날 행사 일환으로 노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일부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착용하지 않았으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진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확진자 사례조사서)에서도 시설의 직원들은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A노인주간보호시설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일주일 전인 4월 26일 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종사자는 휴일이나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를 자제해 줄 것과 종사자 및 이용자 참석자 마스크 착용, 식사시간 교차운영 및 거리두기 등에 대한 방역 지도를 했으나 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집담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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