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품권 구매한도 월 100만원으로 상향
영양군, 상품권 구매한도 월 100만원으로 상향
  • 이재춘
  • 승인 2021.05.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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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한 달간 일시 적용
영양군이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시 상향키로 했다.

이에따라 영양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는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종이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상향된 한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일시 적용하게 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평시 6%, 특별할인 판매기간 10%이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고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9개 판매대행점(NH영양군지부, 영양농협·지점(3), 남영양농협·지점(1),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영양사랑상품권 한도 일시 상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격 시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들이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적극 동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개별 가계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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