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치경찰위, 내달까지 임용권 경찰에 위임
대구 자치경찰위, 내달까지 임용권 경찰에 위임
  • 정은빈
  • 승인 2021.05.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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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임 범위 협의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전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임용권을 대구경찰청에 위임하기로 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위는 지난 24일 1차 회의에서 자치경찰 임용권을 경찰에 한시적으로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내달 말까지 기존대로 자치경찰 임용권을 경찰에서 행사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자치경찰위와 경찰은 이 기간 구체적 위임 범위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에 주어진 권한은 자치경찰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이다.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은 제외된다.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가운데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가 그 대부분을 다시 자치경찰위에 넘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위가 다시 권한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탓에 지역별로 양 기관이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치안·복리 등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을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는 작업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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