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사례는 ‘한 자릿수’
“현장 단속 시 1차 권고에 그쳐
시행 목적 적발보다 계도 무게”
대구시가 지난해 말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접수된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안전신문고 신고 통계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1월 13일~올 5월 25일까지 접수된 대구지역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관리 위반 등’ 관련 신고는 2천여 건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전체 신고 건수는 6천200여 건이다.
대구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될 경우 미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안전신문고 또는 시로 접수되는 관련 신고나 구·군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조치 시행 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신고 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조치 시행일인 지난해 11월 13일~올 5월 25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시는 이달 첫째 주에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점검해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등 수칙 위반’을 이유로 중구 1개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과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단속 과정에서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을 행정지도 및 권고하고, 욕설이나 과도한 저항 등 불필요한 경우에만 단속을 한다”며 “권고 직후 바로 착용하면 따로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실적이 아닌 최대한의 계도가 목적인 시책이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따랐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가 실내 마스크 미착용이며 여름철이 다가오고 날이 더워지면서 답답함에 코스크, 턱스크를 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