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없는 곳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잘못”
“수요 없는 곳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잘못”
  • 김종현
  • 승인 2021.05.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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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범물주택조합 승소 판결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대구 수성범물지역주택조합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709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신축한 수성범물지역주택조합은 수성구청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2020년 2차례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33억9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아파트 신축지역에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구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수성구청은 해당 아파트 사용검사가 이뤄진 뒤 근처에 있는 복명초교의 2021학년도 입학생 수가 2배 가깝게 증가하는 등 신설 수요가 필요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처 학교 가운데 복명초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대체로 입학생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입학생·재학생 감소 추이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 신축으로 증가한 세대가 인근 학교 신설 내지 증축 수요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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