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대구 한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자 등 14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3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2시께 남구 대명동 한 유흥주점 업주 A씨는 대구시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효 중인데도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입구를 잠근 채 미리 예약한 손님들에게 주류와 여성 접대부를 제공했고, 단속반이 오자 정문·후문을 차단하고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종사자, 이용자 등 14명을 대구시로 인계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2일 자정부터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