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시장, 자치경찰 시행 후 첫 ‘승진임용장’
權 시장, 자치경찰 시행 후 첫 ‘승진임용장’
  • 정은빈
  • 승인 2021.06.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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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구·김동윤 경위에 수여
경찰
자치경찰제 시행 후 대구 자치경찰 가운데 처음 경위급으로 승진한 김동윤(37·왼쪽 두 번째) 북부서 경위와 김민구(44) 중부서 경위.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경위급으로 승진하는 자치경찰 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대구시는 1일 오후 4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경위급 승진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임용식에서 승진 대상자 2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했다. 대상자는 김민구(44)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위와 김동윤(37)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위다.

이들 2명은 지난달 26일 근속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자로 확정됐다.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감·경위 승진이 확정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임용식에는 최철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박동균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김병우 대구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이 배석했다.

권 시장은 “임용장을 직접 수여하는 것은 이제 대구시와 대구경찰이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맞춤형 치안 활동에도 뜻을 모아야 함을 의미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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