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1.5→2단계 격상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1.5→2단계 격상
  • 정은빈
  • 승인 2021.06.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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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00시부터 20일 밤 12시까지 16일간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한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일 00시부터 20일 밤 12시까지 16일간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날 오전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시행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시설 수용인원은 10% 이내로 축소되고, 국·공립시설 이용인원도 3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20% 이하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유흥·단란주점에 더해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까지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영업 제한이 강화된다. 영업 제한 시간에 배달·포장은 가능하다. 파티룸도 같은 시간대 영업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은 시설면적 4㎡당 100명 미만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를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더해서 목욕장은 8㎡당 1명,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파티룸은 8㎡당 1명(개별방)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조치가 강화되고,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채 부시장은 “집합금지 대상을 최소화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해 올해 7월 일반 시민의 본격적인 예방접종 전까지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완화, 연장 또는 격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부시장은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됐다는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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