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달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신동술
  • 승인 2021.06.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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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2021년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이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30일까지 군청 세무과에서 받을 예정이며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내역(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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