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비상 걸린 대구,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다시 비상 걸린 대구,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정은빈
  • 승인 2021.06.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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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0시부터 16일간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
콜라텍 등 8종으로 확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로 앞당겨
수성소재바
3일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74명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수성구 소재 바(bar).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오는 5일부터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2월 13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 뒤 112일 만이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일 0시부터 20일 밤 12시까지 16일간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행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공립시설 수용인원은 30% 이내로, 스포츠 관람시설 수용인원은 10% 이내로 제한되며,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기존 좌석 수 기준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축소된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 더해 콜라텍·감성포차·헌팅포차·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까지 8종으로 확대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오전 0~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로 늘어나며, 배달·포장은 가능하다. 파티룸도 같은 시간대 영업이 금지되고, 수용인원은 8㎡당 1명(개별방)으로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 목욕장·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더해서 목욕장은 8㎡당 1명,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고, 학원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워 앉도록 해야 한다.

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은 시설면적 4㎡당 100명 미만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대부분 수개월 전 예약이 끝난 상태를 고려해 현행 조치(시설면적 4㎡당 1명 등)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는 지난 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수도권 2단계)로 조정한 뒤 다시 2단계로 격상한 네 번째 지역이 됐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비수도권 지역은 춘천, 울산, 제주도다.

브리핑을 주재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재유행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날 오전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명으로, 지난해 3월 19일(97명) 이후 최다 인원이다. 대구의 1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전날까지 29.2명(지난달 27일~2일)에서 이날 36명(지난달 28일~3일)으로 급증했다. 100만명당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30.3명으로, 전국에서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17.1명)보다 43.6% 높다.

채 부시장은 “집합금지 대상을 최소화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오는 7월 일반 시민의 본격적인 예방접종 전까지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향후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완화, 연장 또는 격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채 부시장은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됐다는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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