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안주현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3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15일과 같은 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이다.
김 판사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증인출석의무 위반행위, 동행명령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중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3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15일과 같은 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이다.
김 판사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증인출석의무 위반행위, 동행명령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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