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언니에 징역 20년…"피해자 두려움 가늠 안 돼"
구미 여아 언니에 징역 20년…"피해자 두려움 가늠 안 돼"
  • 김종현
  • 승인 2021.06.04 15: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아 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숨진 아이 친모로 살다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김씨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6개월 전에 이사했으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숨진 여아 친모로 살아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에서는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석씨가 자기 아이와 딸 김씨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했으나 석씨는 아직까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