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종사자 대상 행정명령
김천시는 7일부터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에 대해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최근 김천시의 단란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이용자의 n차감염 등과 관련해 집단감염에 민감한 시설의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운영자, 종사자(유흥접객원 포함)이며 별도해제시까지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PCR 진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결과 통지 문자를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고 음성임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행정명령은 최근 김천시의 단란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이용자의 n차감염 등과 관련해 집단감염에 민감한 시설의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운영자, 종사자(유흥접객원 포함)이며 별도해제시까지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PCR 진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결과 통지 문자를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고 음성임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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