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집합금지 유흥시설 재산세 감면 추진
경주시, 집합금지 유흥시설 재산세 감면 추진
  • 안영준
  • 승인 2021.06.07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 이상·룸 5개 이상 운영
내달 고지서 송부 전 직권 감면
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장 면적 100㎡ 이상, 5개 이상 룸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중과세분’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직권 감면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시설은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돼,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감면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경주시는 내달 재산서 고지서 송부 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세·영업용자동차세 등을 감면한 바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