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배 늘린 직업훈련생계비 ‘바닥’
예산 3배 늘린 직업훈련생계비 ‘바닥’
  • 한지연
  • 승인 2021.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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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서 접수 중단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신규 대부신청서 접수가 7일부로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 대부를 시행했으나 신청 급증으로 인해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6월 7일부터 직업훈련생계비 신규 대부신청서를 받지 않는다. 공단은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사업 재개의 경우 예산 추가 확보 시에 결정할 방침이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통상 300~400억 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지난해와 올해 연속 사업예산을 기존 3배가량 증액, 1천억 원 규모로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6월 초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이로써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사업 재개 전까지 받을 수 없게 됐다. 공단은 사업을 중단하기 전인 올해 6월 6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대부요건 충족 시 정상 처리해 분할 대부를 진행한다. 한편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비정규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해서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종목으로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8종이 있으며 융자종목별로 신청 요건이 상이하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융자를 받기 위한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 가능하고 소득요건은 보지 않는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월평균소득 2021년 기준 266만 원 이하이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근로자햇살론생계자금과 새희망홀씨 등 대국민 금융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에서 더 다양한 융자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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