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기존 대법 판결 뒤집은 법원
日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기존 대법 판결 뒤집은 법원
  • 김종현
  • 승인 2021.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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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85명 日기업 16곳 소송
법원 “국제법 위반…권한 없어”
“나라가 있는데 이런 수치를…”
피해자들 “즉각 항소할 것” 격앙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인데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의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는 총 85명이지만, 1명이 두 기업에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2차례 이름을 올려 실질적으로는 8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임철호(85)옹은 판결 직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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