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종서 16개 업종으로
추경 통해 위헌 논란도 없애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피해 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2면)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여부, 지급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1항2호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외 경영 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업·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 지원 역시 ‘손실보상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소급 적용을 손실보상법에 명시하는 대신 피해 업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 적용을 강행하기보다는 넓은 범위의 피해 지원안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소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 방식과 피해 지원 방식”이라며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터운 지원의 의미는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정 문제, 형평성, 중복 지원 등의 우려를 근거로 소급 적용을 반대해왔다.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민주당도 최근 2차 추경이 가시화되면서 위헌 시비가 불거지는 소급 적용 대신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피해 지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