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국 기관 실태조사
행정·공공기관 10곳 가운데 8곳이 채용 신체검사라는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기관 취업 과정에서 구직자들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향후 일반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일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93.5%인 289곳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9.6%에 달하는 246곳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48곳 중 34곳(70.8%), 광역지자체 17곳 중 16곳(94.1%), 교육청 17곳 전체, 공공기관 227곳 중 179곳(78.8%)이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일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93.5%인 289곳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9.6%에 달하는 246곳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48곳 중 34곳(70.8%), 광역지자체 17곳 중 16곳(94.1%), 교육청 17곳 전체, 공공기관 227곳 중 179곳(78.8%)이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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