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부과 과도한 조치"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수정 필요 입장문 발표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부과 과도한 조치"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수정 필요 입장문 발표
  • 박용규
  • 승인 2021.06.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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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부과 과도한 조치”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수정 필요 입장문 발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운행 중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코리아, 스윙 등 5개 업체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범칙금 부과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업계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국 기초지자체 및 지방경찰청 등에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사용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유로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헬멧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자전거도로 등 차량이 없는 곳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자전거 이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고 뒷받침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헬멧 착용을 권장 또는 강제하고 있지만 위반한다고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대상을 미성년자로 한정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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