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렴성 제고 ‘청렴 쿠폰제’ 시행
경북도, 청렴성 제고 ‘청렴 쿠폰제’ 시행
  • 김상만
  • 승인 2021.06.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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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식사·다과때 ‘자부담’
경북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공직자들의 생활 속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 쿠폰제를 시행한다.

청렴 쿠폰제는 공직자가 경북도를 방문한 사업추진 관계자와 업무협의 중 불가피하게 다과나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청렴쿠폰을 이용해 도청 북카페에서 차 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무원 본인의 다과나 식사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업무 관계자로부터 식사비 대납 등의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소신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외적으로는 경상북도의 청렴 이미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예전에는 점심식사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커피 한잔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하고자 청렴쿠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7천여 경상북도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설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업무관계자에서 청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4월부터 본청, 직속기관 등 전 부서를 순회하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당부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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