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민간 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재판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8일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 대응에 폐쇄적인 군대 문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잘못을 숨기고 감싸려는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잘못된 조직 문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등 군 내부의 악습과 적폐가 척결되지 못한 결과”라며 “군은 모든 관계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관계자에 대해선 지위고하와 소속을 불문하고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지 살펴보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까지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군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면서 “핵심은 군 사법체계 변화다. 군대 내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국방부 산하 양성평등 담당 기구의 권한 강화, 군 사법체계 개혁 등 논의할 과제가 많다”며 “TF에서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