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택정비 위법 20건 적발…1명 고발
대구·경북 주택정비 위법 20건 적발…1명 고발
  • 한지연
  • 승인 2021.06.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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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완료 113개 점검
북구·서구는 용적률 부당 상향
시행사에 각 101억·568억 특혜
중구는 무상양도 토지 유상매각
감사원이 대구·경북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위법·부당 사례 20건을 적발했다. 대구·경북 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완료된 1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산정 및 국·공유재산 처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이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구·경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 및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례 20건을 적발, 이 가운데 인원 3명에 대해서 1명을 고발하고 2명을 인사 관련 통보 조치했다.

적발 대표 사례로는 부당한 용적률 상향으로 특혜를 제공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부당하게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이 있다.

먼저 용적률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 북구는 A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101억 원가량의 특혜를 제공했다.

북구는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인 무상양도 대상 공유지를 유상매각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동원, 건축계획용적률을 정당한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 628.78%보다 11.23%P를 초과한 640.01%로 승인했다.

대구 서구는 B 및 C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약 568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공공시설부지 제공과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해 부당하게 용적률을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서는 대구 중구가 D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유지 6천218㎡(100억 원)를 부당하게 유상매각 대상으로 결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 등에서는 E 재개발정비사업 등 5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유상매각 대상 현황도로인 국·공유지 2천708㎡(21억 원)을 부당하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결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기도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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