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경찰청과 함께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천300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행정 명령을 위반한 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지난 7일 밤 11시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 영업자를 비롯해 종사자, 이용자 모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이용자 또한 업소를 방문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지난 7일 밤 11시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 영업자를 비롯해 종사자, 이용자 모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이용자 또한 업소를 방문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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