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지도부에 경의…국힘, 전수조사 받아야”
이재명 “당 지도부에 경의…국힘, 전수조사 받아야”
  • 장성환
  • 승인 2021.06.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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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의원들에 탈당 권유 칭송
“전수조사는 공직자 최소 의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당 지도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9일 SNS를 통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 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의 고뇌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탈당 권유를 받은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이 아픈 과정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12명 의원의 출당 결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본질로 직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한 것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혁파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그 친인척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의무화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떳떳하게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환멸, 공직사회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주장이 황당무계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돼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설립 목적을 바꾸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위헌 법률을 만들고서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공익감사 청구, 원포인트 입법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도망갈 핑계 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으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 의무”라고 덧붙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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