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만촌3동 목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구시, 만촌3동 목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조재천
  • 승인 2021.06.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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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14일까지 영업 금지
수성구 지역 종사자 검사 실시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성구 만촌3동 소재 목욕장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만촌3동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동구와 서구에서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속출했을 당시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정 구역 전체 목욕장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촌3동 소재 목욕장 2개소는 오는 14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시는 만촌3동이 속한 수성구 전체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목욕장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목욕장 특별 점검에 나서 119건의 행정 지도를 했다. 3월에는 목욕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달 5일부터는 2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지역 모든 목욕장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각 목욕장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할 수 없다. 또 탈의실 옷장은 한 칸씩 띄어 사용해야 한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이번 집합 금지 행정 명령과 지속적인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로 목욕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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