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상임위 단독 처리…야당 의원들 반발하며 표결 불참
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상임위 단독 처리…야당 의원들 반발하며 표결 불참
  • 장성환
  • 승인 2021.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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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단독 표결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의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독립기구다.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국가교육위원을 국회 추천 9명·대통령 추천 5명 등 21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보이콧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중도 퇴장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정부 인사를 임명해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날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표결 전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곽 의원은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밀어붙여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에 대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임대차 3법,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등으로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 정책까지 또 하나 더 보태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서동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니라 야당의 일방 거부”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친위대·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의 순장조·자리 챙기기 등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야말로 불순한 상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퇴장하신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 간사들의 마지막 합의를 위해 55분여간 회의를 정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자 여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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