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 10일부터 자격증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필수
위험물 운반자 10일부터 자격증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필수
  • 정은빈
  • 승인 2021.06.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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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10일부터 자격증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필수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 관리 강화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은 위험물을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위험물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과 교육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운전자가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5년 상주터널, 2017년 창원터널 등에서 위험물 운반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소방 당국은 법을 개정해 위험물 운반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 운반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병욱 대구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지속적으로 홍보해 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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