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대저건설 협약 체결
2천t급·연간 250일 이상 운항
울릉 오전 출항·1일 항로 구축
20년동안 결손금 등 재정적 지원
2천t급·연간 250일 이상 운항
울릉 오전 출항·1일 항로 구축
20년동안 결손금 등 재정적 지원
울릉군은 지난 9일 ㈜대저건설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상북도와 울릉군, 대저건설이 체결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공동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실시협약에 따라 대형여객선 취항 때부터 20년간 대저건설에 운항결손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저건설은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23년)에 선박을 건조해 취·운항해야 한다.
여객선은 2천t급 이상으로 최고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2m 미만, 25~30t의 일반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운항일수는 연간 250일 이상이다.
또 울릉(도동항) 오전 출항 원칙의 1일 생활항로 구축, 동절기 중간·정기검사 제외, 여객정원의 20% 이상 군민승선권 배정, 임시여객선 투입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은 울릉의 미래가치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이번 실시협약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상북도와 울릉군, 대저건설이 체결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공동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실시협약에 따라 대형여객선 취항 때부터 20년간 대저건설에 운항결손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저건설은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23년)에 선박을 건조해 취·운항해야 한다.
여객선은 2천t급 이상으로 최고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2m 미만, 25~30t의 일반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운항일수는 연간 250일 이상이다.
또 울릉(도동항) 오전 출항 원칙의 1일 생활항로 구축, 동절기 중간·정기검사 제외, 여객정원의 20% 이상 군민승선권 배정, 임시여객선 투입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은 울릉의 미래가치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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