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도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14~18일 해체허가 대상인 공사현장 14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와 구·군청은 지역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한 뒤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2일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해 철거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해체공사 상주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시는 오는 14~18일 해체허가 대상인 공사현장 14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와 구·군청은 지역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한 뒤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2일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해 철거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해체공사 상주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