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가운데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강화한 방역 수칙을 12일부터 현행 2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역 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파티룸은 12일부터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대신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심야 영업(자정~오전 6시)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앞서 시는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해당 시설의 심야 영업을 제한해 왔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내린 '집합 금지' 행정 명령과 동전 노래연습장에 대한 심야 영업 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산발적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 속히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고,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