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시책 조례안 제정
울릉군에서는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입세대지원과 결혼장려금지원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조례 시행일 이후 울릉군으로 전입 한 날로 부터, 울릉군에 혼인신고 한 날로 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전입세대와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남녀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전입세대지원은 1인세대 10만원, 2인세대 20만원, 3인세대 30만원, 4인 이상 세대 50만원 지급함으로써 1세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결혼장려금은 울릉군에 혼인신고 6개월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경과 후 100만원, 2년경과 후 100만원, 3년과 4년경과 후 각각 100만원이며,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은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과 울릉군에서 혼인신고 한 세대 및 부부에게 지원한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입세대지원과 결혼장려금지원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조례 시행일 이후 울릉군으로 전입 한 날로 부터, 울릉군에 혼인신고 한 날로 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전입세대와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남녀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전입세대지원은 1인세대 10만원, 2인세대 20만원, 3인세대 30만원, 4인 이상 세대 50만원 지급함으로써 1세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결혼장려금은 울릉군에 혼인신고 6개월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경과 후 100만원, 2년경과 후 100만원, 3년과 4년경과 후 각각 100만원이며,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은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과 울릉군에서 혼인신고 한 세대 및 부부에게 지원한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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