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경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 김상만
  • 승인 2021.06.14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 컨설팅·환경개선 등 지원
경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산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산시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청년상인 운영 점포,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2년),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지원우대가 된다.

그러나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최근3년간 타기관 유사과제(1천만원 이상) 수혜자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전문컨설팅 후 점포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POS단말기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 등이며 최대 2천만원(자부담포함)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포장재 제작지원은 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현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