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의료기관 지정 취소 기준 마련돼야”
“위탁 의료기관 지정 취소 기준 마련돼야”
  • 조재천
  • 승인 2021.06.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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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접종 오류105건 집계
‘백신 과다 투여’ 등에 불안감
문제 발생시 취소 기준 없어
질병청 “구체적인 방안 검토”
최근 전북 부안의 한 의원에서 정량보다 5배가량 많은 얀센 백신을 5명에게 투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북도 보건 당국이 해당 의원을 위탁 의료기관 지정에서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5명에게 특이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백신 접종을 앞둔 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취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대구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질병관리청에 계약 취소를 판단하기 애매한 위탁 의료기관의 과실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안 사례처럼 위탁 의료기관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당연히 계약을 취소해야겠지만, 아직까지 대구에서 그럴 만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계약 취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과실의 경우 뚜렷한 지침이 없어 일선에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7월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향후 위탁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부안 사례와 유사한 명백한 과실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납득할 만한 과실 이상의 행위를 한 위탁 의료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정 취소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질병관리청과 합동 회의에서 위탁 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질병청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에서 1천479만 건의 백신 접종이 이뤄진 가운데 접종 오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0건(85.7%)은 맞기로 예정된 백신 이외 다른 백신이 접종된 경우로,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 1차 접종 후 정해진 접종 간격보다 일찍 2차 접종한 사례가 10건(9.5%), 백신 정량 미준수 사례는 5건(4.8%)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전날 각 지자체에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접종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 접종하도록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접종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선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조치했으며, 오접종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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