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등 30명 검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또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해 종사자와 이용자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의 한 지하 유흥주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출입구를 차단하고 예약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정문과 후문을 차단하고 도주하려던 종사자 4명과 접대부 16명, 손님 10명 등 30명을 검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의 한 지하 유흥주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출입구를 차단하고 예약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정문과 후문을 차단하고 도주하려던 종사자 4명과 접대부 16명, 손님 10명 등 3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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