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시행… 미가입 시 과태료 300만 원
내달 6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시행일인 내달 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장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피해 배상 범위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업장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돼 있었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영업주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시행일인 내달 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장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피해 배상 범위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업장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돼 있었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영업주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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