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만원씩 복지수당 지급
김천시는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신설, 지원한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가 사망한 경우 김천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월 5만원씩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김천시는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중지되기에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올 초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가 사망한 경우 김천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월 5만원씩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김천시는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중지되기에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올 초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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