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선서와 윤리강령
사회복지사 선서와 윤리강령
  • 승인 2021.06.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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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중구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사들은‘사회복지사 선서’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 선서로는 의사의 히포크라데스 선서와 간호사의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1년‘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사 선서를 함께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는 인간 존엄과 사회정의를 기본 신념으로 한다. 또한 윤리강령 준수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헌신할 것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전문직이 따라야 할 가치, 미션 그리고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약자를 위해 정의, 평등, 자유, 민주주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할 것을,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사회복지사의 주도적 참여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에서는 사회정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촉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앞장서면서도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 역시 스스로 지켜내야 할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은 일반 국민들이 사회복지사가 신뢰할만한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기준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즉, 사회복지사가 당당하게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환경의 개혁을 요구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전문직은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안에서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때 개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힘을 실어준다. 사회복지 전문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권과 사회정의가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생활보장과 발전을 제공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실천 행위는 어떤 사람, 어떤 조직보다도 더 설득력 있고, 실천력 있는 사회참여이며, 적극적인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구사회복지계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다. 대구사회복지의 미래를 위한 신선한 변화를 느끼기 때문이다.‘감사(監査)를 감사하라’‘인권존중캠페인’‘사회복지사 정치참여 프로젝트·사회복지사 조금 더 중심으로’‘사회복지사 처우개선’‘행동하는 대구복지-인권·연대·정치를 말하다’등의 등장하는 용어가 새롭고, 행동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천가이며 전문가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사회복지사의 힘과 권리, 처우,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윤리강령과 클라이언트에 기반한 인권·연대·정치를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색깔이 선명해지고 그 힘이 강해진다. 그러므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이참에 대구사회복지계가 지역복지기관 및 시설에 ‘사회복지사윤리강령’달기와 마음에 새기기 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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