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군복무중인 병사 ‘대통령 모욕 댓글’ 유죄 판결
대구서 군복무중인 병사 ‘대통령 모욕 댓글’ 유죄 판결
  • 박용규
  • 승인 2021.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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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군 복무 중인 한 병사가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온라인으로 악플을 달았다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작전사 예하 부대 소속 A 병사가 문 대통령에 관한 기사에 악플을 달아 상관을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 병사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는 대통령의 실명과 함께 ‘탄핵’이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이 투입된다는 내용의 다른 보도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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